유아학비 누리과정은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직 모르고 못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지원자격, 신청방법 잘 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유아학비 신청기간
유아학비는 현재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늦게할수록 손해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보호자분들의 소득과 관계 없이 정해진 자격에만 포함된다면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국,공립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~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박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· 국·공·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~5세
· 1~2월생이 유치원 조기 입학 후 다니는 경우
· 취학 유예 하는 경우 그 1년에 한해서 5세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
지원제외 대상
유아학비는 소득관계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세한 지원제외 대상의 경우 아래 박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·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)
·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·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
·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이 불가
·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지원내용
유아학비는 만 3~5세에 해당되는 유아의 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지급 주기는 월마다 지급하며 국공립의 경우 100,000원, 사립일 경우 280,000원을 지급합니다. 또한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하는데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과정 지원금 | |
국·공립 유치원 | 사립유치원 |
100,000원 | 280,000원 |
방과 후 과정 지원금 | |
국·공립 유치원 | 사립유치원 |
50,000원 | 70,000원 |
*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으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 저소득 유아에 한해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
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| |
국·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없음 | 200,000원(최대) |
신청방법
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,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직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, 제공, 이용 동의서